“돈 더 못낸다”…가습기 피해 분담금 논란 ‘재점화’

“돈 더 못낸다”…가습기 피해 분담금 논란 ‘재점화’

애경·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 반발
피해자연합 “정부, 결과적으로 가해 기업 구제 해온 것”

기사승인 2023-10-12 07:06:01
지난 8월 3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문제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애경의 이번 추가 분담금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옥시는 향후 추가 분담금 납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옥시는 향후 더는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같은 시기 환경부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시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분담금의 경우 재정적으로 본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추가 분담금이 다시 부과된다고 해도 본사의 재정 지원을 더 이상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 5월 환경부에 알린 바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반발에 원칙대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근거로 각 사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가해 기업들의 추가 분담금 거부 의사에 피해자들의 원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정부는 피해자 구제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가해 기업을 구제 해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특별법에는 분담금이 75% 소진됐을 때 추가로 분담금을 걷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부분을 강제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 정도로 재량에 여유를 둔 것”이라며 “기업을 비롯해 기업 구제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정책을 펴온 정부가 더 문제다. 정부나 국회나 피해자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막아버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종국성 보장 등의 조정안 마무리로 가기 위한 포석을 깔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피해구제를 위한 최종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조정위는 책임 소재가 있는 9개 기업에 최소 7795억원에서 최대 9240억원으로 추산되는 조정액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조정액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종 조정안은 무산됐다.

한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은 2017년에 제정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환경부는 옥시와 애경산업 등 가해 기업 18곳으로부터 1250억원 규모의 1차 분담금을 걷었다. 분담금은 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활수당을 지원했다.

이후 7년 만에 기금이 소진되자 지난 5월 같은 금액으로 2차 분담을 실시했다. 애경과 옥시가 재부담한 금액은 각각 100억원, 704억원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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