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되는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이 1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는 20대가 차지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1200명이 검거됐다.
검거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다음으로 40대가 221명(18.4%)으로 많았고, 30대 216명(18%), 50대 172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10대도 168명(14%)에 달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등이다. 섭취·흡입 시 마약과 유사한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켜 흡입이나 소지, 판매 등이 금지되고 있다.
대체 마약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의원은 “호주에서는 탄화수소 연기를 흡입하는 ‘크로밍 챌린지’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가스는 중독성이 심하고 저렴해 청소년 접근성도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