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정부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기준 양측 사상자가 1만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외국인을 비롯한 민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원 중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중국, 태국 등 외국인도 수 십명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서 수천명이 참가했던 음악 축제 ‘노바 페스티벌’에서 다수의 외국인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어느새 해외여행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행자보험은 여행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비, 타인에게 끼친 손해, 휴대품 도난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여행자보험 판매 건수는 43만건으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자 보험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을 해줄까요. 손해보험사들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을 보상 예외 사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상 예외 사고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따로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피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은 ‘여행중 중단 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별약관’ 가입시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됐을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하나여행보험’은 ‘전쟁위험 특별약관’에 들었다면 전쟁 등 유사한 사태로 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의 ‘안전여행한다 다이렉트 쉽고빠른 해외여행보험’은 보험기간 중 전쟁 등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왜 전쟁, 혁명, 폭동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까요.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의 기본적 이론 중 하나인 ‘위험 분산’(Risk Pooling)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김 연구위원은 “보험은 기본적으로 각각 보험 사고가 서로 연관되지 않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면서 “전쟁 혹은 테러로 보험 가입자 1000명이 하루아침에 다 같이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험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자보험 가입 시 유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일부 보험사는 해외여행경보지역 중 여행금지, 철수권고 국가에 방문할 경우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에 4단계 여행경보 중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고, 가자지구는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전문가는 현지 의료시설이 미흡한 곳으로 여행을 간다면 본국송환비용을 보장해 주는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 여행지 특성에 맞게끔 보장을 조정하는 방식도 좋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