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3일 배모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피의자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 주가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발견된 이들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사경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의 주식 시세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