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과근무 식비 월1회 계좌이체로 ‘뚝딱’

서울시교육청, 초과근무 식비 월1회 계좌이체로 ‘뚝딱’

증빙자료 없이 계좌이체로 사후 결제
시민단체 “초과 근무에도 의심 사례 ”
문제되자 카드결제로…“투명성 강화”

기사승인 2023-10-16 09:19:01
국민일보DB

서울시교육청이 초과근무 시 지원하는 식비를 제대로 된 증빙자료 없이 계좌이체로 사후 결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카드결제로 집행 방식을 변경했다.

1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 A부서는 올해 6월까지 특근매식비를 청사 구내식당과 외부식당에 매달 한번씩 계좌이체로 사후 현금결제했다.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6시) 외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식비로, 1인당 8000원이다.

특근매식비는 국민 혈세가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금 관리법’과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등에 따라 정부구매카드(지방교육행정기관 카드)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실제 사용자가 카드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특근매식비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관리해야 한다. 계좌이체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교육부 예규 중 ‘정기적으로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이하)을 합산해 1건으로 현금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증빙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들어 특근매식비 집행에 계좌이체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에 특근매식비 집행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시민단체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이렇게 설명한다. 서울시교육청 A부서의 경우 직원이 80명 정도인데 5월에는 특근매식비가 500만원 가량 지급됐는데, 1인당 8000원씩이면 주말을 빼고 20일 가량 매일 야근을 할 경우 월 16만원정도로 추산할 있다. 그렇다면 A부서의 경우 30명 정도가 매일 초과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청이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런 부분이란 지적이다.

그는 이어 “특근매식비도 지방회계법 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 따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투명하게 처리돼야 한다. 거래 식당, 날짜, 인원, 음식 단가 등이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초과 근무자가 아닌 사람이 식대를 받거나 특근매식비 한도를 초과해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 2020년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 정기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다. 당시 감사원은 교육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한 특근매식비 22억여원 중 11억여원을 증빙서류 없이 지급한 것으로 봤다. 부당집행액이 전체 특근매식비의 50%수준이다. 

교육부의 부당집행은 정부세종청사 내에 입주한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특근매식비로 구매하고 별도의 사용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외부식당에서 장부나 명함에 이용금액을 표시해 사후결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부에 ‘주의’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당시 교육부는 일괄 선결제와 사후결제 등을 지양하고 특근매식비 집행 및 초과근무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이런 지적에도 교육부 소속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까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교육청 같이 큰 규모의 기관은 1개월 내외를 합산해서 1건으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지난 6월까지 그렇게(계좌이체로 사후결제) 하다가 지금은 카드 결제로 바꿨다”면서 “특근매식비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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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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