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 사칭과 대출을 빙자한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피해액은 414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604건(1130억원), 2019년 7966건(1872억원), 2020년 2252건(414억원), 2021년 912건(171억원), 2022년 1310건(213억원)으로 지난해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7개월 사이 2506건(343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
기관별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 6008건(34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781건(554억원), 시중은행(146건·22억원), 우체국·택배회사(254건·145억원) 등을 사칭한 경우들도 있었다.
문제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폭증 추세와 반대로 피해액 중 환급되는 금액 비중이 적다는 것이다.
지난 6년간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환급액은 1242억원으로, 환급 비중은 30%에 그쳤다. 그마저도 2020년 64.5%(267억원), 2021년 25.1%(43억원), 2022년 13.3%(28억원)로 급감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9건·8억원)와 금융지주회사(4건·1억원), 저축은행(7건·1억원 미만)의 경우 환급된 금액은 0%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올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폭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에게 정부 기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TV 공익광고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