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억원을 대출하는 ‘명의도용 사고’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연 원장은 “규정을 정비하고 철저히 점검 하겠다”고 사과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연 서금원장에게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한 서금원 지역센터와 관련해 어떤 규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서금원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우자의 친구, 이웃 등 4명의 명의를 도용해 15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중복 대출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서금원의 지역센터에 대해 최근 5년간 14번 감사를 했는데 50개 센터 중 18곳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며 “최근 포항 사고 이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안산에서도 추가로 사고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대출로 이뤄지다 보니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 수준이었다고 본다. 셀프 신청, 셀프 대출을 받다보니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재연 서금원장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에 점검을 하다보니 신분증을 복사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통장 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믿고 있었는데 이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발급받는 경우가 생겼다”며 “철저히 점검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서금원 직원이 대출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상위 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현재는 본부장 전결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