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중국집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부은 70대 사장

경쟁 중국집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부은 70대 사장

기사승인 2023-10-26 09:48:35
자료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쟁 식당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강원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12시35분 인근에 있는 B(67)씨 식당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을 열어 미리 준비한 흑설탕을 들이부은 뒤 36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범행을 위해 B씨의 중식당까지 1.5㎞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이동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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