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게 되면서 최대 52만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혼합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부금융의 미래를 모색하다’ 주제로 열렸으며 연동형 최고금리제와 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매년 20∼30만명씩 감소했다”며 “2016년 이후로 7년간 대부업 이용자가 170만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은 기준금리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법정최고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 내용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근 5년간(2017∼2022년) 대부업 신용대출규모는 5조6000억원, 대출이용자는 148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은행 2만9000명, 비은행 48만8000명으로 모두 52만3000명이고 배제금액은 약 9조3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같은 감소 추세에 대해 김 교수는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가 제안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최 교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금융의 특성과 고비용 영업구조를 고려해 대부업권에만 적용되는 ‘혼합형 최고금리제도’와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부업권 ‘한정 연동형 최고금리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 이한경 변호사가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의 적정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한경 변호사는 개인채무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채권원금액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채권금융회사의 권리를 제한해 대형 금융사의 소액대출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래이자채권의 면제(제9조),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제16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제27조), 담보조달비율 제한(제28조) 등의 내용들은 입법 목적과는 다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도입되는 각종 규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 근거나 분석이 결여돼 있고, 채권자의 권익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제정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