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회가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삼성이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금융권과 달리 비금융권에서는 선임사외이사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삼성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했다.
삼성은 사외이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제 개편을 지속 진행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평소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회장 승진 시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이사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승진을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인 CEO가 갑작스레 회사를 떠날 경우, 선임사외이사가 의장을 맡아 새 CEO 선임을 과정을 이끌어 나가기도 한다. 애플의 예가 대표적이다. 스티브 잡스 사후 선임사외이사였던 아서 레빈슨 칼리코 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지난 2011년 팀 쿡의 CEO 선임 과정을 주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