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고속도로 부실공사로 롯데·포스코 거액 보상 판결

베트남 법원, 고속도로 부실공사로 롯데·포스코 거액 보상 판결

롯데건설 70억원, 포스코이앤씨 39억원 판결

기사승인 2023-10-28 12:40:43
하노이 인민법원에서 열린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공사 재판.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베트남 법원이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에 고속도로 부실 공사 책임을 물어 수십억원대 거액의 손실 보상 명령을 내렸다.

28일 연합뉴스와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전날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이들 회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각 1270억동(약 70억원), 710억동(약 39억원)을 발주처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지난 2018년에 총경비 34조5000억동(약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완공했다. 공사 재원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세계은행(WB)과 정부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하지만 개통 후에 한 달 만에 폭우로 인해 움푹 패거나 금이 간 곳이 곳곳에서 발견돼 부실 공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공사 구간은 72㎞로, 부실 공사로 인해 4600억동(254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해당 건설사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발주 받아 진행한 공사에 전혀 하자가 없었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도 독립 기관 감리 결과 자사가 진행한 공사가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베트남 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에 다른 65㎞ 구간 부실 공사와 관련해 베트남도로공사(VEC) 고위 관계자 2명 등 36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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