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총선 시한폭탄 ‘짹깍짹깍’…정치권 ‘시간싸움’

이태원 특별법, 총선 시한폭탄 ‘짹깍짹깍’…정치권 ‘시간싸움’

박상병 “與 패스트트랙…최대한 지연할 것”
“尹대통령 거부권 사용할 경우 민심에 치명적일 것”

기사승인 2023-10-30 11:17: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홍익표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사진=임현범 기자

이태원 참사 1주기를 기준으로 야권과 정부·여당의 시간싸움이 시작됐다. 야 4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패스트트랙은 지난 6월에 지정돼 시간이 촉박하다.

3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심의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을 거쳐 최장기간 330일이 소요된다. 내년 총선은 4월 10일로 330일보다 짧다.

야권은 지난 29일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서 추모사를 남기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받고 있다. 권력은 오로지 진상은폐에 급급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무조건적인 통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범야권 의석수는 182석으로 더 빠른 시기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이 가능했지만 늦어져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정부와 집권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위로·애도 메시지를 공개했지만 추모 현장은 불참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 일부 최고위원들만 그 자리를 지켰다. 특히 ‘정치집회’라는 대통령실의 반응에 여론의 비판이 쇄도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아닌 ‘재난안전기본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의 성격은 완벽히 다르다. 재난안전기본법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규정을 담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주 내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당력을 집중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재난안전법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총선 전 통과 여부에 따라 국면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총선에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 사진=곽경근 대기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지 않은 것은 법안 통과에 동기부여가 됐다”며 “패스트트랙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쟁은 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야권은 국민안전 약속을 한 만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총선에 할 말이 생긴다”며 “여당은 총선 이후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심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며 “여야의 시간싸움이 벌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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