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무안군 망운면 농가에 이어 3일만에 확인된 전남 두 번째 감염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의 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에서 전신 피부결절 증상이 보인다는 신고가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 접수, 이날 오후 5시 시험소 1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전남도 등은 이날 오후 곧바로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했으며,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60두 모두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30일 백신을 수령 했으나 사육 소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 접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3개 농가와 감염이 확인된 농가가 1.1㎞ 떨어진 곳에서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한 PCR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조기 검색을 위해 반경 2㎞ 내 8 농가에 대해서도 1일까지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제한과 소독 및 임상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123개 접종지원반 327명을 투입해 오는 10일까지 도내 사육 중인 67만 1000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감염이 확인된 두 농장 모두 역학관계가 없으며, 감염 지역에서 발견된 해충과 중국에서 발견된 해충의 유전자가 동일해 중국에서 선박을 통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살처분 소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감염 확인시 6개월 내 신규 입식이 제한돼 농가 손실이 큰 만큼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방역 활동을 통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