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면 여당 총선 악영향”…주목되는 대통령실 행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면 여당 총선 악영향”…주목되는 대통령실 행보

“尹 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하면 ‘불통’ 프레임 생겨”
“경영자보다 노동자가 더 많아 정부 심판론에 힘 실릴 것”

기사승인 2023-11-11 16:36:07
2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통’ 이미지를 부각해 집권 여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9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극렬히 반대해 온 법안이 통과된 만큼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그간 친기업적 행보를 보여온 만큼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낼 것이란 해석이다.

국민의힘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제의를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노란봉투법 통과 시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시점이 거부권의 변수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렇게 되면 법안을 연이어 거부한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가 씌워진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 심판론에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넘어온 법안마다 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우리나라에는 경영자보다 노동자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경우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훨씬 유리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