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한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양방향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이날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장소는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과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총 4곳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한다. 따라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해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