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헬스장 운영 중단 피해 급증

대구서 헬스장 운영 중단 피해 급증

올해 헬스장 관련 상담 355건…대구시 소비자피해 예보제 발령
“회원권 할인율로 장기·현금·선결제 유도하는 헬스장 주의해야”

기사승인 2023-11-17 16:11:52
최근 대구에서 헬스장 운영 중단 피해가 급증하면서 대구시가 소비자피해 예보제를 발령했다. (대구시 제공) 2023.11.17
최근 대구에서 헬스장 운영 중단 피해가 급증하면서 대구시가 17일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보제를 발령했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57건이던 헬스장 관련 접수건은 올해 1월부터 11월 14일 현재까지 3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10월에는 42건이 접수돼 전월 전월(29건) 대비 45% 급증했다.

올해 접수된 상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74%(264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 264건 중에는 사업자가 곧 휴·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 헬스장의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달 들어 14일까지는 대구 달서구 한 대형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피해 소비자들이 잔여 회원권 대금 환급 상담이 50%(7건)에 해당했다.

헬스장이 폐업을 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피해 소비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헬스장 계약은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해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헬스장의 회원권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아닌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 휴·폐업 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방식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회원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에게 할인 행사로 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은 주의할 것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의 장기 회원권 계약은 가급적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 휴·폐업 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운영 중단 헬스장의 회원권 잔여대금 환급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사항을 실시간 검토함으로써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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