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사례는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의 자체 판매장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위탁 생산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법령 개정 내용으로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부터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중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생활과 지역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동구청으로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행안부 주관 2022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시장상을 수상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