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5G 단말과 LTE 요금제의 장벽을 허물었다.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 사용이 가능해지며 통신비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2일 SKT에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SKT는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했다. 오는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따른 제약 없이 5G 또는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다.
5G 단말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5G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8GB, 4만9000) 가입을 강요받았으나 더 저렴한 LTE 요금제(1.5GB, 3만3000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월 50GB 이상 쓰는 LTE 단말 이용자도 기존에는 6만9000원(100GB)짜리 요금제에 가입했어야 하나 6만4000원(54GB)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일정 금액 미만 요금제로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5G 네트워크의 속도·품질을 경험하려면 5G 단말과 5G 요금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LTE 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 등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