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소송 패하자 “극히 유감”…주일 한국대사 초치

일본, 위안부 소송 패하자 “극히 유감”…주일 한국대사 초치

기사승인 2023-11-24 05:56:07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23일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에 항의 뜻을 전했다.

NHK·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오카노 사무차관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윤덕민 대사를 초치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항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시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지난 2021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현 자민당 간사장)은 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번에 윤 대사를 초치하고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도 지난 2021년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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