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청년, 도약계좌 가입 절차 2주에서 3일로 줄어든다

1인가구 청년, 도약계좌 가입 절차 2주에서 3일로 줄어든다

기사승인 2023-12-01 15:23:21
금융위원회 제공.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3영업일 뒤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2월 출시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에 청년도약계좌를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인 가구 청년은 12월부터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이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달 가입 신청 기간은 4일부터 15일까지로, 1인 가구 청년은 가입 신청 기간이 끝나고 3영업일 뒤인 21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기존처럼 내년 1월2일부터 가능하다.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수령금 최대 5000만원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을 확대 개편한 상품으로, 내년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서금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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