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직장인 고민 덜까…야간·휴일 누구나 비대면진료 [Q&A]

학생·직장인 고민 덜까…야간·휴일 누구나 비대면진료 [Q&A]

기사승인 2023-12-02 06:00:22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 “초등학생 아이가 자주 감기에 걸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를 빠지고 오전 8시30분에 접수해도 최소 2시간을 병원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기간 기준을 없애거나 많이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직장인이라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민원이다. 오는 15일부터 이같은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비대면진료의 쟁점이었던 시범사업 중 재진 기준 모호성을 해소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동일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는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누구나 비대면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약 처방은 불가능했던 만 18세 미만도 진료와 약 처방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대상지역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이같이 바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대책 브리핑 문답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위경련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감기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
A.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Q. 휴일·야간에는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비대면 ‘초진’ 진료가 가능한 건가?
A. 누구나 휴일·야간에는 비대면으로 초진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다. 기존엔 18세 미만의 소아에 한해 상담만 가능했다. 이번 보완 대책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가능해졌다.

Q. 휴일·야간 진료시간의 정확한 기준은?
A.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해당된다.

Q.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당번약국을 찾고 또 거기까지 찾아가는 데는 상당한 수고가 있을 것 같다. 약 배송이 금지되며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A. 현재 통계상 전국에 있는 약국은 약 2만4700개다. 평일 저녁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기준 39%, 수도권은 43%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접근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토요일의 경우 전체 약국의 53%가 문을 열고 있다. 일요일에도 15%는 문을 연다. 평일만큼 용이성이 있지는 않겠으나 주말에도 약 처방은 가능하다. 

복지부는 예산사업으로 법령도 통과돼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인데, 이런 곳들을 찾아서 이용한다면 급한 처방은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Q. 사후피임약만 처방을 제한한 이유가 있나.
A. 사후피임약은 질환의 치료를 위해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라 1회성으로 복용한다. 고용량의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이 큰 약으로 대면으로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작용이 큰 약품임에도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의 경우도 오남용 우려 등 리스크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더 찾아 검토를 이어가겠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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