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상한금액 조정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6일 오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 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공단과 제약사 간 의약품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조정 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3개 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협의체는 제약사의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 자료는 간소화 하되 자료의 범위, 원가 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돼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해 일관성 있는 원가 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온라인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학계 등의 자문을 종합해 이달 조정 협상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 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이 어려워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며 “향후 공단은 신속한 협상과 일선 진료 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