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린 민생법안…이번 주 넘기면 폐기 가능성↑

정쟁에 밀린 민생법안…이번 주 넘기면 폐기 가능성↑

“21대 국회 미처리 법안, 내년 5월 말 자동 폐기”
“올해 사회적 공감대 높았던 이슈 관련 법안이 대다수”
전문가 “2+2협의체는 민생 협의 마지막 기회”

기사승인 2023-12-06 06:05:01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기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정쟁 속에서 민생 법안이 공전하고 있다. 국회 임기 만료로 민생법안 폐기 악순환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되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선거 운동에 집중하면서 국회에서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지 못한 법안 대다수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회 이슈에 대응해 발의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올해 초 ‘빌라왕’ 등 전세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발의한 지 7개월이 넘도록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머물러 있다.

‘온라인 살인예고’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과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범죄처벌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등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양당의 정치 공방 속 민생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20년 3월에 발의된 ‘구하라법’은 당해 처리 불발 후 자동 폐기 됐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재발의해 2021년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모·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2협의체’를 가동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민생법안만큼은 협치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회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현재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억되기 전에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 법안을 앞다퉈 챙기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전 임시국회라도 열어 국민들에게 화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협치가 실종된 현 상황에서 2+2협의체는 의미가 있다”며 “기대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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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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