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올해 제9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는데도, 조직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대등한 조직권 부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하지만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등은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만 기여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조직구성의 자율권이 필요한데도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의 행태는 진정 지방자치를 바라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해 지방의회의 조직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