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공단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스미싱) 발송 사례를 발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복리후생수당 지급통지서’ ‘국민연금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등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다. 악성코드가 심어진 URL에 접속할 경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해 수상한 링크가 담긴 문자가 오면 열람하거나 접속하지 말고 국민연금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