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복지부·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내년 2월10일까지 온라인 매체 집중 모니터링
의료법 위반 소지 광고 행정처분·형사고발

기사승인 2023-12-11 15:55:51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내년 2월10일까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의료광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에 설치·운영 중인 기구다. 모니터링 대상인 온라인 매체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유인·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의 처벌이 따른다.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온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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