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야간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가운데, 의료계의 비대면진료 ‘보이콧’ 조짐이 확산되자 정부가 불참을 독려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일 야간과 휴일에 초진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엔 18세 미만 소아에 한해 상담만 가능했다. 재진의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 일부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의사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 확대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며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회원들에게도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일자 정부는 강경하게 나왔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선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