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가 아닌 모바일로 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교부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 오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단 고령자나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 고지서를 출력·교부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9월 폴리폰 내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 발송 기능을 구현한 후, 지난달 6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시범 운영 결과 세종청 소속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해 미비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