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 구형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 구형

강래구에 총 3년 구형…검찰 “정당 민주주의 가치 중대 침해”
송영길 관련성 질문엔 ‘진술 거부’…내년 1월31일 선고

기사승인 2023-12-18 18:57:25
영장심사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위원에게는 “6000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전 위원에 대해선 “공사 내부 비리를 적발해야 하고 청렴성이 중요한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었던 만큼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 뇌물 수수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선 의원으로서 그간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은 하지 않았고, 당대표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 전 위원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뒤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송 전 대표와 상의한 적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 구형량이 강 전 위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지난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강 전 위원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1일 열린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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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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