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쓴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5일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하자 “10시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방송을 보던 한 시민이 A씨의 댓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의정부경찰서는 A씨가 관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 같은 날 오후 11시쯤 그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조사 결과, 테러와 관련된 물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J가 비행기 탄다고 하길래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 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