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대치…野 “중재 안 되면 연내 단독 처리”

‘이태원특별법’ 여야 대치…野 “중재 안 되면 연내 단독 처리”

‘특별조사위 구성’ 두고 이견…의장 중재안 수용여부 협상 중
野 “협상 시도 불발되더라도 28일 본회의 처리”

기사승인 2023-12-28 06:00:02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3차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박효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내년 1월 28일 자동 상정될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2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진상규명을 담당할 ‘특별조사위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조위를 구성해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특조위에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로 끝난 진상규명을 다시 시도하는 ‘정쟁 법안’이라며 특조위 내용을 뺄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12월 11일 특조위 내용을 뺀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춘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계속된 정쟁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양측에 이견을 좁힐 것을 주문했다. 이태원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지막 조율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중재안마저 거부하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쿠키뉴스에 “현재 여당에서 꿈쩍도 안 하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불발되더라도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이태원특별법’을 올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강추위에도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며 “연내 통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26일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담장을 따라 오체투지를 하며, 천주교·원불교·불교·개신교 등 4대 종교 릴레이 기도 및 집중문화제를 진행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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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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