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나 초콜릿, 화장품 형태로 유통되는 대마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기호품 형태의 다양한 대마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대마제품을 온라인쇼핑이나 해외여행 구입품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제 마약류관리법에는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런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됨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대마 등 마약류 규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방법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THC, CBD, CBN 등 대마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늘면서 대마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