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홀로 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정 고시
단독가구 213만·부부가구 340만8000원

기사승인 2024-01-02 10:53:20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액을 고시하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해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며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자동차 기준인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에서 배기량 기준을 폐지한다. 고급자동차는 골프, 콘도 등 고급 회원권과 함께 사치품으로 분류돼 그 가격을 100% 월 소득에 반영한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단 뜻이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이 있더라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기준 완화 배경에 대해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단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65세가 돼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이라면 3월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명이다. 예산은 약 24조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기초연금 액수는 단독가구 33만4000원, 부부가구 53만4400원으로 책정됐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