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어촌버스 요금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으로

태안군, 농어촌버스 요금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으로

1일부터 요금제 '단일화' 시행

기사승인 2024-01-02 15:47:34
태안군청사전경.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기존 이원화 요금제에서 단일화로 요금제 개편에 나선 가운데 원거리 주민들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는 물론 운행시간 단축이 개선될 전망이다.

2일 군은 지역내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이원화 요금제’를 올해부터 ‘단일 요금제’로 변경,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은 올해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성인 기준)의 요금을 내면 된다. 기존에는 15㎞ 이내 1500원, 초과 시 17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

2015년부터 이어진 이원화 요금제가 원거리 거주 군민에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요금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불편으로 인해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군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해 의회 협의 및 태안여객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약을 거쳐 올해 시행에 이르렀다.

단일화 요금제 운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억 원(추산)이며 전액 군비로 충당된다. 지난해 기준 연간 54만 9187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안=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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