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구본창(61)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구씨의 행위를 두고 “사적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유죄로 봤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