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847건 중 총 68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됐고, 8.7%(1166건)는 부결됐다. 적용 제외는 6.5%(879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44.3%)가 많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36.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16.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2.7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0.38%), ‘5억원 초과’(0.02%) 순이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다. 부산(11.7%), 대전(10.7%)도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23.6%, 2579명), 아파트·연립(17.6%, 1925명), 다가구(14.5%, 1587명) 순이었다.
피해는 40대 미만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피해자의 72.9%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