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검거…1년4개월만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검거…1년4개월만

호화리조트 머물며 도피생활 이어가
7억2천만원 회수…“횡령액 보전 최선”

기사승인 2024-01-10 14:59:10
건보공단 재직 당시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모씨 검거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으로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1년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10일 건보공단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현지시각) 필리핀 경찰당국과 공조수사 끝에 마닐라 소재 한 고급 리조트에서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가 체포됐다.

최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요양급여 등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최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도주한 최씨의 마지막 행적은 필리핀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최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 최씨가 횡령한 금액 중 국내 계좌에 예치했던 범죄수익금 7억2000만원을 몰수 보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환전한 뒤 호화 리조트에 머물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약 5시간 잠복 끝에 최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필리핀 정부가 최씨의 추방 결정을 내린 뒤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 대로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5개월간 최씨의 횡령이 지속됐음에도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단 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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