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의사들은 환영했지만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의약육성법에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인천광역시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선착순으로 3개월간 1인당 180만원 범위에서 한약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즉각 환영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의 난임 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이 저출산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낮은 출산율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으로 지칭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