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품위 훼손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이 공직선거 관련 비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연동해 부정행위를 조기 적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는 지위 고하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김성수 시 감사위원장은 “총선을 맞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각별한 주의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