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60세 이상인 고령층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유전자검출검사(PCR)를 받을 수 있으나, 신속항원검사(RAT)는 50%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인플루엔자 등)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검사 회피를 방지하고 의료 이용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도입했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검사비를 지원해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