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일단락을 짓게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이 회장이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부정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의심한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위법행위에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73)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68)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70)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