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3)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심리를 종결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1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022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 등을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들을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3000만원씩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정씨는 지난 2014~2015년 JTBC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2021년에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적도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