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24일부터 10일 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중구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북구4),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북구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상 육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이다.
2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도 실시한다.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종필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한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