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은행창구를 통해 판매한 변액보험에 원금 손실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변액보험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한다.
BNP파리바생명의 경우, (무)ELS프로변액보험 상품에 편입된 ELS프로주가지수연계형H1711호 펀드가 지난 4일 원금손실을 확정했다. ELS프로주가지수연계형H1711호 펀드는 S&P500, 홍콩H지수, KOSPI200에 투자했다. 만기 3년에 조기 상환 배리어(조기상환이 가능한 구간) 55%였다. 6차 만기상환평가일인 지난 4일 H지수가 상환 배리어 55%를 하회해 편입한 ELS원금의 52.43%로 상환됐다.
변액보험은 대부분 ‘노녹인’(No-Knock In) 구조다. ELS 투자 기간 중에는 기초자산이 베리어 이하로 하락해도, 만기시에만 베리어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ELS는 녹인(Knock In)구조로, 투자기간 중 한번만이라도 기초자산이 베리어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확정된다.
다만 보험에서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홍콩H지수 ELS 상품과 ELS 변액보험 구조가 달라 손실 규모를 확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NP파리바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상품구조 자체가 보험이고 ELS 변액보험이 투자하는 여러 가지 펀드 중에서도 일부 홍콩H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서 손실이 난 것이다. 전체 절반의 손실이 날 수 없다”며 “적립식의 경우 그 전에도 조기상환을 통해 쿠폰(수익률) 발행이 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입원금 대비 절반 손실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