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저울은 10톤 미만이며 전기식, 판수동, 요금형 저울 등이 해당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올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대구시 전문 기술자(계량기 수리업 등록)가 정기 검사를 보조해 절차가 줄었다.
기존에는 공공근로자가 수요조사와 정기 검사를 보조해 검사 속도가 늦었고, 즉각적인 수리도 불가능했다.
검사 방법 개선으로 올해는 신속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경미한 문제의 경우 현장에서 무료로 즉시 수리가 가능하다.
2월부터 4월까지 수요조사를 시작해 5월부터 6월까지 지정된 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이번 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민생에 한발 더 다가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