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은 불법소각 행위가 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과 이격거리가 100m 이내인 농가를 대상으로 부산물 파쇄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과는 지난해 11월 사전 신청을 받아 12월 1일 사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