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8년만 개정…설계사 가중처벌 빠진 이유는

보험사기방지법 8년만 개정…설계사 가중처벌 빠진 이유는

광고만 올려도…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
관계자 가중처벌은 빠져
법무부·대법원 “신중 검토 필요”

기사승인 2024-01-26 17:22:01
쿠키뉴스 자료사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8년 만에 개정됐다. 핵심 조항인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조항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처벌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29표를 얻어 25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많아지면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2017년 7302억원(8만3000여명)에서 2022년 1조818억원(10만2679명)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했다.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 금융감독원

다만 핵심 조항 중 하나로 꼽혔던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은 삭제됐다. 애초 개정안에는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종사자·자동차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모집종사자(보험업)분야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2022년 1598명으로 전년(1178명) 대비 35.7% 증가했다. 전체 적발인원 증가세(5.2%)보다 무려 7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금감원은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제출받아 보험금을 타내고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고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는데도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이 개정안에서 빠진 이유는,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그리고 법사위에서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견을 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양형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 관련 업종 임직원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관련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책임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조항을 일단은 제외하고라도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사위도 가중처벌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형법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물론 가중처벌 조항까지 들어갔다면 더 좋았겠지만, 보험사기특별법이 처음으로 개정됐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제도개선이 한 번에 다 이뤄지는 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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