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이다.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할 땐 진료시간 변경 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영 심평원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 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조회는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접속해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정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이용하면 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