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연루된 건설사업자들은 정부 행정처분 이외 추가제재를 받을 수 있다. 처분 권한이 각 지자체마다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과 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5개사는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로 판명된 인천 검단 공공주택 시공에 참여한 원·하청업체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3사(GS·동부·대보) 처분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시는 조만간 동부, 대보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대보건설 처분을 위한 청문조서를 경기도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도급업체 중에 대보나 동부건설도 처분할건데, 대보건설은 경기도 소재 업체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에 처분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서울시 행정처분 통지는 이르면 다음 주나 이달 내로 올 것”이라며 “통지가 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앞서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두 하도급업체인 상하건설 처분 권한은 서초구, 아세아종합건설 처분 권한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임됐다. 양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8개월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할 수 없다.
서초구청은 “우리 구 관내업체에 대해서 상위기관인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상하건설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참이다. 상하건설 관계자는 “억울한 면이 많다”라며 “도면 검토라든가 의무사항이 없는데 마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 같아 이 부분을 검토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세아종합건설은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말고는 추가 제재를 받지 않는다. 행정처분을 따로 안 하기로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