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428명에게 총 2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의 대행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전날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A씨 및 관계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사용권원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거짓 설명해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합계 2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56억원을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당시 해당 대행사는 토지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다며 향후 2~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대행사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지난 2022년 10월 기준 27.7%에 불과했다.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없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시 납부한 돈을 돌려주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